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피해자 "일상으로 못돌아가…형량 낮추지 말아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가 조주빈(25) 일당의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박사방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입장문을 대신 읽으며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피해자 A씨는 "시간이 흘렀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저는 혼자 헤쳐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피해자를 재판부가 잊지 말아달라.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1심에서 박사방 관련 혐의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한 피해자의 부모도 "하루에도 수십번 불안감을 느꼈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한 아이를 보면… 나쁜 짓을 한 놈은 이 사회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모로서는 우리 딸이 하루 더 살아줘서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영상은 없앨 수 없고 (인터넷에서는 피해자들이) 언제 자살할지 모르겠다고 키득대며 욕을 해댄다"며 "부디 사회에서 나쁜 놈들을 마주칠 수 없도록 엄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성 착취 영상물은 영구 삭제하기에 한계가 있어 가해자에게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라며 "박사방 영상은 해외 수사망을 피해 여전히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은 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중 일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며 "누군가를 만나 평범한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은 꿈꿀 수도 없게 됐다고 한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끝으로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공범들과 재유포자들에게 디지털 성 착취 범죄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반인륜, 반인권 범죄임을 선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