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해 총선 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무엇을 위해 기소했는지 다들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총선 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무엇을 위해 기소했는지 다들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당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줘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이 선거 결과를 호도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허위 인턴 확인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적 쟁점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과 법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최 대표 측은 피고인 신문과 변론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피고인 진술을 통해 “동일한 사안을 놓고 한 번은 업무방해로, 한 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선별적인 보복 기소이며 직접 관여해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이면에 담긴 의도에 대해 짐작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실관계가 무엇인 명백히 규명해주리라 믿는다. 제가 정치인으로 지내면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6월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김진숙을 만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