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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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故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삼성 총수 일가가 각자가 보유한 삼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담보로 법원에 공탁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3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26일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의결권이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공탁의 목적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를 위한 담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 3267만주(17.49%),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지난달 26일 같은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홍 여사는 삼성전자 지분 2412만주(0.40%)를,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지난달 26일 법원에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 각각 2.82%와 3.9%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공탁했다. 이 역시 상속세 연부연납이 목적이다.
삼성 총수일가는 지난 4월 28일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에는 과세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이 있다.
아울러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각자가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삼성 일가의 대출 규모는 조 단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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