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7월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고 언급하며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해당 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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