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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2일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간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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