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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현직 판사 제기 '사법 농단' 양승태 상대 손배訴, 중요사건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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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 예규 따라 적시처리 중요사건 선정

사법 신뢰 훼손 염려·사회적 파장 큰 사건 등이 대상

양 전 대법원장 형사사건도 적시처리 중요사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다수 전·현직 법관들을 상대로 현직 판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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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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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돼 법원행정처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적시처리 중요사건을 선정한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등으로 판단하면 중요사건으로 선정한다. 또 당사자의 수와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에 비춰 적시 처리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사건을 맡는 재판부에 대해 다른 사건에서 배당 배제를 하는 등의 특례가 있어 많은 사건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되지는 않는다”며 “배당 주관자는 누가 봐도 사건 처리 난이도가 높다고 인정할 사건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예규의 특례 조항에 따르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에 대해 일반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도 있다.

민사사건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형사 사건의 경우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서 국정 농단 의혹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 등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소송이 제기됐지만 피고들의 답변서가 올해가 돼서야 접수되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는 소송 제기 5개월여 만인 지난주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오는 6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지난 2009~2015년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올렸고, 당시 법원행정처가 분류한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4~2017년 비위가 있는 판사들과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법관들의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자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담았다. 실제 송 부장판사는 당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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