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POP DB |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故 김기덕 감독 측이 여성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故 김기덕 감독 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에 접수한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5일 취하했다.
앞서 故 김기덕 감독은 민우회가 MBC 'PD수첩'의 미투 폭로 보도를 지원하고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한 영화제에 취소 요청을 보내 명예훼손을 했다며 지난 201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故 김기덕 감독은 "'PD수첩'과 민우회의 활동으로 영화 해외 판매와 개봉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단체로서 정당한 행동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로 공개적인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故 김기덕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1일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소송절차를 수계한 유가족 측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故 김기덕 감독이 'PD수첩' 제작진 2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MBC 그리고 이 방송에 출연한 여배우에게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은 고인의 딸이 소송을 수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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