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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방청권 비대면 공모·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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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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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재판(5월 10일)을 앞두고 법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방청권을 공모·추첨한다.

광주지법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800-4291)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추첨을 통해 일반방청석 33석을 배정한 뒤 6일 오후 6시 개별 문자메시지로 당사자에게 당첨 여부를 통보하고 광주지법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1회만 발송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단말기 번호와 응모자의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중복 당첨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5월 10일 오후 1시 1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 입구에서 배부한다. 당첨을 증빙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재진과 피해자 가족, 피고인 가족 등을 위한 우선 배정석 38석과 일반 방청석 33석으로 방청 규모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돼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일반 방청객들은 204호 중계 법정에서 화상으로 방청하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심리로 열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성명·연령·주거·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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