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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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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석현준 여권 무효화, 조속히 귀국해 형사 처벌 받고 병역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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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


[OSEN=이승우 기자] 정석환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석현준(30, 트루아)에 전 국가대표 공격수로서 책임감을 강조하며 병역 이행을 당부했다.

정석환 청장은 28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를 통해 석현준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외교부를 통해 석현준의 여권 무효화 조치가 완료됐다”라며 “지난 2019년 6월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고, 해외에 있어서 현재 기소 중지 상태다. 하지만 귀국하면 형사 처벌된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 청장은 “석현준은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이다. 아직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서 형사 처벌을 받고 병역을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프랑스 리그2에서 활약 중인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석현준이 포함됐다. 병역법 제 94조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했기 때문이다.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는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석현준은 1991년 생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가 된 2019년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되어 있다.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경 석현준 본인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석현준은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병무청은 석현준등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포함된 256명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raul164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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