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내 승부 갈릴 것"… 이낙연엔 '위반 가능성' 안내 공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4·7재보궐선거 직전 자체조사 내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이 내려졌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재보선 엿새 전인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판세와 관련해 “지금으로 봐서는 꼭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다”며 “내부 여론 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본투표를 하는 수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직장인들이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라며 "우리 지지층이 강한 데가 대개 40대, 50대 중반까지여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사전투표를) 하는가를 보면 짐작이 갈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정당이나 후보자 본인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도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여심위는 3월 29일 “결국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지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선거법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앞서 3월 29일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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