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세기의 상속']
1차 2兆는 '배당금·대출' 활용
2차부터는 '주식매각' 가능성
1차 2兆는 '배당금·대출' 활용
2차부터는 '주식매각' 가능성
삼성가(家)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상속세를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내야 할 총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만큼 상속받은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 4명이 국세청에 신고할 상속세 과세 표준은 총 26조 1,000억 원에 달한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의 주식으로 해당 자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액만 1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금액은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 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 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앞으로 5년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이달 30일 신고납부와 함께 약 12조 원의 6분의 1인 2조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조 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분납하는 형태다.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 외에 주식 배당금이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일가는 지난해 회계 기준 주식 배당금으로 총 1조 3,079억 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삼성전자에서 나온 배당금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3년 만에 처음인 특별배당을 포함한 것으로 특별배당이 없는 해에는 총수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이보다 적은 8,000억 원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일단 1차로 납부해야 할 2조 원은 배당금 등으로 만든 예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 4명이 국세청에 신고할 상속세 과세 표준은 총 26조 1,000억 원에 달한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의 주식으로 해당 자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액만 1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금액은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 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 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앞으로 5년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이달 30일 신고납부와 함께 약 12조 원의 6분의 1인 2조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조 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분납하는 형태다.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 외에 주식 배당금이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일가는 지난해 회계 기준 주식 배당금으로 총 1조 3,079억 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삼성전자에서 나온 배당금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3년 만에 처음인 특별배당을 포함한 것으로 특별배당이 없는 해에는 총수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이보다 적은 8,000억 원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일단 1차로 납부해야 할 2조 원은 배당금 등으로 만든 예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납부 2회 차부터는 주식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이 경우 삼성그룹에서 주요 지배 구조와 무관한 삼성SDS 주식 매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SDS 지분은 삼성 일가에서 이 회장 지분 0.01%를 빼고도 이재용 부회장이 9.2%,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3.9%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회장이 물려줄 지분 가운데 삼성전자 지배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삼성생명 등 다른 주식을 일부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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