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참모진과 가진 만찬은 5인 모임을 금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에 대해 국민의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동주 기자 doso7@ |
28일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만찬 행사를 가진 것과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국민 따로, 특정인 따로, 방역 수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영업제한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대다수 국민은 사적모임을 자제하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참모진은 왜, 무엇이 다르기에 5인 술자리 만찬이 가능하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던 정부가 특정 권력층에게는 무한관용으로 대하며 국민 앞에 염치마저 없어진 것이 너무나 허탈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려 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의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협상 관련 식사를 겸한 회의·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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