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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건희 유산 뒤엔 12조 세금폭탄…"공정 과세" Vs "세부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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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세 실효세율, 최고세율 훌쩍 넘는 58.2%

홍남기 "재계 요구 알지만 현시점 개편 검토 없다"

기재부 상속세 연구용역중…"특정 방향성 안 정해"

'최고세율 인하'·'연부연납 기간 연장' 모두 불확실

이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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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진솔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유산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 만큼이나 막대한 세금이 따라붙는다. 삼성일가가 이건희 회장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은 12조원대로 추산된다. 한해 평균 상속세 부과금액이 3조원이 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4배 가까운 금액이다. 특히 재계에서는 대주주 할증 등으로 인해 현행 상속세율이 징벌적 과세 수준이라며 세율 인하 등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다. 상속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4000만원을 납부하고 30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선 50%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6%)을 훌쩍 뛰어넘어,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재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할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은 65%에 달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10~30%를 할증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할증 탓 상속세 세계 최고 ‘세율’

실제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액 합계가 18조 9633억원인 이 회장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58.2%인 11조 366억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주식 평가액에 더해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인 삼성 계열사 보유 지분 가치에 20%가 할증돼 상속세 기준액이 22조 7560억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한 후,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해 상속세가 결정됐다.

여기에 더해 이 회장이 보유했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합할 경우 상속세 총합은 12조원 이상이라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이다. 2019년 국세청이 부과한 국내 상속세액 총액(2조 7709억원)보다 4배 가까이 많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다.

이 같이 높은 상속세율에 대해 대한상의 등 재계단체들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26.6%)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미국·영국(각 40%)은 물론 프랑스(4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국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과도한 상속세부담이 기업의욕을 감퇴시키고 변칙증여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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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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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강화’가 文대선공약…현정부선 개편 어려워

국회에서도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권성동·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와 25%로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상속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현 정부에서 상속세율 인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그나마 가능성 있는 방안이 현재 최장 5년인 연부연납 기간의 연장이다. 현재도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증여세법은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 요청에 따라 상속세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현재 상속세 전반에 대해 리뷰를 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특정한 방향성을 정해놓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실제 상속세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자칫 삼성 등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차원으로 비춰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속세가 좀 무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접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상속세에 대해 특별히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기업의 활기찬 경영활동을 위해선 상속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자칫 삼성 봐주기로 보일 수 있어 당장은 개편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올해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는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 면면히 이어져온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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