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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12조 넘는 삼성家 상속세 어떻게 납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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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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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삼성 일가가 국내외 기업인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원 이상의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일정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삼성과 국세청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이달부터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거뒀던 전체 상속·증여세 총액(10조40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71조)에 따르면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1을 내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제도다. 이 회장 유족의 납부 세액이 12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말까지 2조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2026년까지 나눠 내게 된다. 유족들의 경우 매년 4월30일을 기한으로 누적액 기준 6분의1씩 납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누적액을 기준으로 6분의1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차분 금액 이상을 선납 하는 것은 허용된다.


상속세를 연부연납 할 경우 상속받는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연부연납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인의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납부 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라 납부되므로, 용산세무서가 관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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