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열 KISA 차세대암호인증팀장은 "주요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과 간편인증서 방식을 비교해 테스트해보니 발급이나 이용 모두 상당 시간과 절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 통과 이후 신기술을 포함한 인증서는 8520만건에서 1억180만건으로 20% 늘었고,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사이트 수는 30개에서 54개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인인증 위주의 독점시장 재편을 통한 자율경쟁 체계 구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의 적용 사이트, 인증서 발급건수 증가에 따른 신규 시장이 창출됐다고 KISA는 밝혔다.
KISA는 개정된 전자서명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간편 전자서명인증 적용 현황 및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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