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5·18 유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으로 규정, 이들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로 추천된 1명이 유족회 회원이 되도록 추가한 것이다.
5·18 관련 3개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지난해 통과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기존 단체는 공법단체 신설 시 해산되고, 단체별 구성이 대폭 재편된다.
공법단체가 되면 국가 지원을 받고, 5·18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및 단체의 운영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격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사단법인의 형태로 있던 기존 유족회 회원으로 등록해 활동한 사람은 300명 가량이다. 직계 가족이 없는 희생자의 형제·자매 71명도 포함됐다.
법 개정으로 공법단체가 신설된 후 유족회 회원 자격이 상실되는 처지에 놓였던 이들 71명에게도 유족으로 인정될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석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