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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사칭, 남의 학교 화상수업서 음란행위…280명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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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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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자신과 관련 없는 고등학교 온라인 화상수업에 무단 접속해 음란행위를 하고 수업을 방해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화상수업에 접속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바일 오픈 채팅방에 해당 학교 학생이 공유한 수업 접속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화상수업에 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업에는 총 280여 명이 참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소위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주빈의 이름을 사칭하기도 했으며, 이 밖에 다른 가명을 무작위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수업에 참여한 교사 등 총 280여 명이 온라인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피해가 심하다”며 “피해자들이 느낀 정신적 고통이 큰 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의 부모가 재범 예방을 위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소년처분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소가윤 기자 skyblue03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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