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도 점검 대상
콜센터·물류센터 등 5월부터 ‘오세훈표 방역’ 시범 도입 추진
시는 또 다음달 2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유흥시설이 밀집한 7개 번화가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7개 지역은 강남(압구정·논현·신사역), 서초(강남역), 마포(홍대역), 용산 (이태원), 광진(건대입구역), 영등포(영등포역), 종로·중구(종각역) 등이다.
또 청계천과 한강공원 등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사례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공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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