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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법관 양심보다 개인 양심 우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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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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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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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관의 공정성과 관련해 사실조회 신청이 기각 당한 후 공판에서 "재판장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한 게 아닌가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6일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 절차를 진행하며 임 전 차장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20일자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2월 한 일간지가 보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관련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부장판사 10명과 면담했다는 기사와 관련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해당 보도는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위해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말을 했으며 이후 윤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재판을 심리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사실조회 목적은 재판 공정성과 관련 있다"고 사실조회 신청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2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사실조회 신청 목적에 비춰보면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대외적으로 표현하고, 재판부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런 신청 사유는 위법할 뿐 아니라 매우 부적절해 기각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사건 관련 기피 신청을 했고, 기피 재판부는 2019년 7월2일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법관이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무런 소명이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을 맡기 전부터 '단죄'를 운운한 윤 재판장이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헌법 103조 법관의 양심은 법관 지위에서 갖는 직업적·기능적 양심이고, 재판함에 있어 헌법 19조가 규정하는 개인적 양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 양심을 후퇴시키고 법관으로서 양심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만일 보도와 같이 재판장이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그같은 발언을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했다면, 그것은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한 게 아닌가 피고인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서 내용과 검사의 의견, 피고인 본인의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본 후 본 건 이의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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