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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사법농단 연루 단죄' 발언 진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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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공정성 우려' 거듭 제기…대법원에 사실조회 주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자신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사건을 놓고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밝힌 의혹이 있어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지난 13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어서 임 전 차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은 2019년 7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관(윤종섭 부장판사)이 외부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변호인이 주장하지만 아무런 소명이 없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 보도를 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0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재판장께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조회 신청은 이 점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 재판장께서 헌법 103조를 근거로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그런데 헌법 103조가 말하는 법관의 양심은 헌법 19조가 말하는 개인적 양심과 확연히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 양심을 도태시키고 직업적 양심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일보에 보도된 것과 같은 발언을 재판장께서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했다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윤 부장판사가 실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발언했는지 확인해달라며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해 재차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검찰과 임 전 차장 양측의 입장을 묻자 임 전 차장이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말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실조회는 법원의 공판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요건에 맞지 않아 위법하고 부적절해 기각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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