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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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하겠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고작 13살 학생이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로 벽보를 찢은 것을 두고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하니 상식의 기준이 바뀐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지난 해 총선 때는 '대학생 진보연합'이 오세훈 후보 등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선거운동 방해를 했지만 당국은 모른 척 방관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에게는 '주거침입죄'라는 엉뚱한 죄목을 붙여 기소했고, 대통령 비판 전단을 돌리던 50대 주부에게는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서는 "13살 어린 아이의 치기 어린 행동마저 넘어가지 못하는 경찰의 대응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경찰력이 남아돌아서인가, 아니면 정권을 향한 과잉 충성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13)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었다. 경찰은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기로 했다. 논란이 일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관계당국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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