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위 당시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홍콩 시위대 |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2019년 홍콩의 반(反)중국 시위 당시 다량의 폭발물질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던 홍콩 분리주의단체 조직원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고등법원은 전날 '폭발물을 소지해 생명과 재산을 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던 루이스 로(盧溢燊)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시위가 반중국 성격으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행진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바 있다, 로씨는 당시 시위와 관련해 가장 중형을 받게 됐다는 게 SCMP 설명이다.
홍콩 경찰은 그해 7월 한 건물을 급습해 고성능 폭발물질인 '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TATP) 1㎏을 포함해 화염병 등 각종 무기를 압수하고 로씨 등을 검거했다.
로씨는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민족전선'의 일원이었다, 이 단체는 현재 해산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폭발물 제조 건과 다르지 않다면서 로씨 등이 홍콩정부를 전복하고 홍콩 독립사상을 알리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로씨가 시민들에게 테러를 가해 사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려 한 것과 다름 없다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대중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될 것"이라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콩에서는 1997년 폭력조직이 2kg에 가까운 티엔티(TNT) 폭발물을 소지한 사건에서 18년 실형이 선고된 적 있으며, 재판부는 로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을 들어 형량을 조절했다고 밝혔다.
SCMP는 재판부가 관련 증거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선전물 및 휴대전화 속 폭발물 제조법 등을 바탕으로 로씨가 폭발물을 이용해 정부를 전복하고 홍콩 독립을 추구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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