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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그림 대작' 추가 기소 조영남, 항소심 징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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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조영남. 사진|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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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겸 화가 조영남(76) 대작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조영남의 열린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피해자(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사 사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이 사건 1심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영남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 난 부분의 취지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재판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근사하게 잘 마무리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수를 쓸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앞으로도 제 미술 활동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남은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영남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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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사진|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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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과 별개로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돼 그림 대작 논란을 불렀다. 조영남은 이 건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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