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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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를 참지 못해 집 테라스에 휘발유를 뿌린 60대가 방화 예비 혐의로 입건됐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A(62)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40분쯤 함안군 산인면 자신의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예초기용 휘발유 1통을 테라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귀가한 A씨는 아내 B(61)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자 이에 격분, 휘발유를 뿌렸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출동한 경찰이 보고서를 쓰는 동안 이 소동을 빚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준(0.098%)으로 나왔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 입건했다”며 “실제 죄가 되는 지 여부는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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