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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 인사총괄 김연학 부장판사 법원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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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포기…"이수진 불이익 없었다" 증언했다 탄핵대상 지목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당시 사법부의 인사 실무를 책임진 김연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법복을 벗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연임을 포기해 다음 달 1일 자로 퇴직 발령이 났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과 직무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법상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판사는 올해 판사 임용 20년이 되는 해로 연임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법정에서 스스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그는 당시 인사 업무와 관련해 징계 청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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