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해서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잘못은 있지만, 이후 실제 추행행위 등이 이뤄졌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유인된 이후 행위는 모두 조주빈의 기획으로 이뤄진 것일 뿐 그 과정에 관여하거나 행위를 도모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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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조주빈과 일행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 모든 것은 제 스스로 잘못된 호기심에 빠져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수용생활도 바르게 잘 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 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오는 6월 3일 내려진다.
앞서 남 씨는 조주빈을 비롯해 정모 씨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8월 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해당 피해자를 협박·기망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조 씨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는 등 강요와 강요미수, 협박 혐의도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성 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사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당초 남경읍의 범행 시기가 범죄집단 혐의로 재판 중인 박사방 구성원 대부분의 활동 시기와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따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12월 해당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추가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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