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결심공판서 "피해자들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중형 선고 마땅"
남경읍 "피해자들에 사죄…잘못된 호기심으로 범행"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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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성인 피해자 5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계좌를 동결한 점을 보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고통속에서 사는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저는 조주빈과 그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모든 것이 잘못된 호기심으로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남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8월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2월에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남씨는 구치소 수감 중 음란물을 반입하다 적발돼 금치(독방에 수용하고 일정기간 제한이 강화된 채 지내게 하는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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