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경읍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남경읍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경읍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SNS에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경읍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3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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