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
검찰 "피해자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야기…중형 마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주빈(26)의 공범으로 지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남 씨의 결심공판에서 "중형이 마땅하다"며 징역 2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도 요청했다.
남 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 보내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조주빈과 일행에게 어떤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조주빈에게 연결해준 것이 주된 행위였기 때문에 박사방 운영체계나 가입, 탈퇴 등의 운영방식을 전혀 몰랐다"며 "조주빈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과도 범행을 모의한 바 없다"고 했다.
남 씨는 조주빈 등과 공모해 지난 2~3월경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조주빈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과 음성녹음 등을 강요했다.
남 씨는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유사강간하고 촬영한 뒤 박사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단독 범행으로는 조주빈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남 씨는 지난해 8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를 추가 수사해 지난해 12월 추가로 기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됐다. 조주빈과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에 이어 박사방 공범 중 네 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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