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갓갓' 공범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인간의 자유 인격 짓밟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인 안승진(25)과 김모(22)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안씨와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해 구속된 안승진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후 안씨와 김씨,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안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오아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 있지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2016년 1월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가 유포한 성 착취물은 1048개, 소지한 성 착취물은 9100여 개에 달했다. 김씨는 안씨를 도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93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씨는 12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