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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의 미상환액은 2739억원 규모다. 72건의 분쟁이 접수된 상태다. 분조위는 이번에 부의된 2건에 대해 신한은행의 배상비율을 투자자별로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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