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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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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정보로 땅 투기한 LH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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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며 얻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를 받는 현직 LH 직원과 그 지인이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등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았고 해당 땅을 샀다. 당시 그는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곳에서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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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지만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이들은 당시 25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현재 시세는 102억 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다만, A씨 등은 이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경찰이 이 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 지인 B씨는 A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문제의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지난 12일 A씨와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이번 부동산 비리 사태의 시발점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5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자신의 돈을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의 구매 시점은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지고 있고 강 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을 비롯해 투기 혐의를 받는 다른 직원들과의 연관성 등 혐의가 더 드러나는 대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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