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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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 될 전망이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 6명의 항소심 4회 공판기일에서 "5월 말까지 선고를 하려고 한다"며 구속 만기 전까지 재판을 끝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오는 5월4일 공판기일에 변론을 최대한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의 공범 천모씨를 처음 수사한 당시 용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경찰관 A씨는 "사건이 이슈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천씨를 '박사'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박사가 아닌 것 같아 당황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러다 (천씨의 전자기기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 사건에 보다 많은 것들이 있구나'하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연속적인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 활발히 활동해 조직이 구체화되는 데 기여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2019년 9월 말부터 박사방 등급체계를 나눠 회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1만포인트 이상을 쌓은 회원은 따로 모이는 시스템을 만든 13명에 대해선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그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기존 사건들이 병합되고 재판부가 양형 부분을 다시 살피게 되면서 최종 형량은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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