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박사방 범죄집단 맞아…징역 40년"
조씨,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기소…징역 5년 더해져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일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형량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조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짧게 가질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 역시 다음 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 만기가 있는 만큼 5월 말까지는 선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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