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조주빈을 비롯한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조씨 등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형량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날은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조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짧게 갖는다. 항소심 선고 역시 다음 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 만기가 있는 만큼 5월 말까지는 선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도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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