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꺼져 있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4·7 보궐선거 다음날 서울시청 인근 고깃집에서 5인 이상 술자리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방치한 고깃집도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우 의원에 대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민원이 들어와 구청이 다음날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장조사 결과 고깃집의 폐쇄회로(CC)TV 코드가 빠져 작동하지 않았다. 구청은 민원에 첨부된 사진 등을 토대로 우 의원을 비롯한 6명과 고깃집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우상호 의원과 합석한 5명에 각각 10만원의 과태료와 음식점에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원이 8일 오후 고깃집에서 5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결정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상황이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우 의원은 “억울하다”며 “4명이 음식점을 찾았고 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5분간 자리에 잠깐 앉았다”고 해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