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사, “공수처가 아닌 검찰 기소는 잘못” 헌법소원 청구

헤럴드경제 서영상
원문보기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사, “공수처가 아닌 검찰 기소는 잘못” 헌법소원 청구

서울맑음 / -3.9 °
사건번호 조작해 출금요청서 조작

“기소는 공수처에서 해야” 주장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검사는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법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아 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처럼 공수처가 돌려보낸 사건을 검찰이 기소까지 맡는지, 아니면 수사만 검찰이 하고 기소는 다시 공수처가 넘겨받아 하는 것인지 현행 규정이 명확치 않다. 이 검사는 공수처가 기소해야 하는데, 검찰이 기소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 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조작해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sa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