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A씨가 지난 3월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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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46·여)는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33·여) 등 6명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구속기소된 교사 2명 중 1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머지 교사 1명은 “일부 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싶고, 일부 기소된 행위에 대해서는 중복돼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피해 아동 1명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했다.
불구속 기소된 교사 4명 중 1명은 “혐의를 인정하나, 훈육과 행동 교정 행위를 했을 뿐, 신체 발달을 해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교사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에 대해 부인했다.
어린이집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C군(5) 등 10명(1~6세)의 원생을 총 25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은 가해 교사들의 상습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교사들은 아이를 옷장 속에 아이를 넣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나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이 공개한 어린이집 CCTV 화면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또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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