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300회 시의회’ 본회의 종료 뒤
오세훈 시장이 취임 첫 날인 지난 8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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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 38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간의 허니문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오후 3시 시의회 내빈대기실에서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날 임시회 개회와 함께 제 300회기를 맞는다. 오 시장은 오후 1시45분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한다.
이어 본회의 종료 뒤 오 시장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만나 환담하고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시의회가 제안했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
한편 오 시장은 오후 5시 시장집무실(6층)에서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와 면담한다. 주한 대사와 처음 만나는 자리로, 서울시와 영국 도시 간 우호교류 협력방안 등을 화두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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