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온 가운데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가 분할납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은 주식분만 11조 400억원이며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과 고미술품 등을 합치면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달 말까지 이같은 거액을 일시납으로 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상당수가 기증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품 규모와 기부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술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남긴 문화재와 근현대미술품 약 1만3천 점의 감정평가액은 2조5천억~3조원에 달한다.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 문화재청 제공 |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온 가운데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가 분할납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은 주식분만 11조 400억원이며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과 고미술품 등을 합치면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달 말까지 이같은 거액을 일시납으로 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는 납세자가 신고 당시 상속세의 1/6을 내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삼성가가 6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한번에 2조 1천억원 정도를 내게 된다. 여기에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도 추가된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