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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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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요구 거부하다 17일 변호인 대동 검찰출석…9시간 조사받고 귀가

이 지검장 측 '외압 의혹' 거듭 부인…수원지검 "수사대상자 일방적 주장"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최근 언론에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해명할 필요가 있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수사외압 의혹 사건 기소 가능성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의 '특혜 면담'과 공수처장 관용차를 이용한 '에스코트'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이 그동안 거부해온 소환조사를 자진해서 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8일 "어제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출석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최근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사 없이 기소하려는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의 변호인 측은 15일 저녁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에 따라 17일로 조사 날짜가 정해지게 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변호인을 동반한 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뒤 오후 8시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18일 오후 검찰의 소환에 응한 이유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그동안의 검찰 출석 불응 이유에 관해서는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에 재이첩된 후의 검찰 소환 통보 시에는 수사권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간 의견이 달라 의견 조율을 기다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이성윤 검사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이후에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반부패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은 반부패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이성윤 검사장은 2019년 3월 22일 출금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밤늦게 출금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그다음 날 전날 상황을 확인해 보고토록 지시한 후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성윤 검사장과 의혹에 관련된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 외압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성윤 지검장 측 입장문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기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달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은 4·7 재보선 등 정치 일정과 차기 검찰 총장 인선을 고려해 결정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출근길에 총장 인선과 관련 "대통령께 (후보)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명되는 이 지검장의 자진 출석이 차기 총장 인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검장이 자신의 기소를 늦추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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