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에 징역 3년 구형

조선일보 김윤주 기자
원문보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에 징역 3년 구형

속보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강제송환…전세기 도착
16일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자산운용 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라임펀드 재판매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정식 계약을 맺고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일 뿐 로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다. 또 2019년 7월 2차례에 걸쳐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윤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