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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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자산운용 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라임펀드 재판매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정식 계약을 맺고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일 뿐 로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다. 또 2019년 7월 2차례에 걸쳐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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