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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KBS, 양승동 사장 벌금형 선고에 "항소 등 대응 검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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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이데일리

양승동 KBS 사장(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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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KBS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KBS는 15일 오후에 낸 공식 입장문에서 “KBS가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2018년 6월 KBS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진미위’를 설치했다. 이후 진미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일부 직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KBS 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양 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KBS 공식 입장문 전문.

KBS는 오늘(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양승동 KBS 사장에게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데 대해, KBS가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BS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각종 자료와 증언을 통해 ‘진미위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임 준수와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 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KBS는 ‘진미위 규정’은 사전에 이뤄진 다수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또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KBS는 이어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 2018년 6월, KBS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KBS진실과미래위원회’를 설치했고, 진미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심각하게 사규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조치 한 바 있다.

진미위는 ‘보도본부 편성규약 위반사건’,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20여 건의 공영방송 정체성 훼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6년 만에 편성규약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교육 실시, 각종 규정정비 등의 제도개선 권고를 함으로써 KBS가 공영방송으로 제자리를 잡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S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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