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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靑비서관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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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 비서관에게 출석 요구서 보내

2주 이내 검찰청 출석해 조사 받도록 통보

출금조치 당시 차규근-이규원 사이 조율 의심

헤럴드경제

이광철 민정비서관(사진 가운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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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4일 이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주말을 포함해 이 비서관이 가능한 시점에 조사를 받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 중이던 이규원 검사 사이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조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업무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이고,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를 직접 작성한 당사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이 검사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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