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스토킹 처벌법’ 실효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과 관련해 13일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포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범죄로 규정한다. 아울러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은 몇 달 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더 일찍 제정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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