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원종준 라임 대표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된 원종준 라임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원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은 원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는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원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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