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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제 행동할 때”…원희룡,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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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일방적 방류 결정하면 법적 대응”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 초치… 강력 항의 전달”

제주연구원, 오염수 방류 단계별 대응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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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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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방침을 공식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 엄중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력 대응의 뜻을 시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일본 정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최종결정 또한 인접 국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필요절차를 생략하고 방류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제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면서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招致)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면서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해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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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때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을 13일 나미에에서 촬영한 사진. 나미에=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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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우리 정부도 ‘유감 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5인의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달 11일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추진은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일본의 방류 결정이 유엔 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하면 민·형사소송…강력 대응

제주도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 및 국제재판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 한일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 원고단 모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도는 또 지난해 11월 12일에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부산에서 모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도는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부산, 경남, 전남, 제주, 일본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등 8개 도시) 및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제주, 미국 샌디에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만 카오슝,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멕시코 더후아나 등 7개 도시)의 공동 행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후쿠시마 원전 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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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외교부 신임대변인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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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입 단계별 대응 제안

제주연구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연구원 미래산업관광연구부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으로 인한 오염수 유입에 따라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 4단계 심각 단계로 구분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은 1단계 관심 단계로 현재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 및 자료 공유, 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또 2단계는 상황반 설치, 유관기관 협조, 대책반 구성, 방사성 물질 감시 및 지원, 수산물 감시 강화 방안이다.

3단계 경계 단계에서는 상황반 및 대책반을 운영해 방사성 오염물질을 조사하고 선박 운항 통제 여부를 결정하며 수산물 채취 금지도 결정한다.

4단계 심각 단계까지 이르면 상황반 및 대책반의 기능을 격상하고 방사성물질 오염지역에 선박 운항을 통제하며, 수산물 유통도 통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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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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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은 오염수 유입에 대한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해양환경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과 협약을 맺는 방안도 제안했다.

좌민석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구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에서 미국, 적도, 아시아로 되돌아온 후 대마난류에 편승해 제주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학자 이노마타의 2018년도 연구에 의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미 약 5% 정도 한국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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