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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號 부동산정책] <2>뉴타운 재지정 확대…정부·시의회 협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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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걸림돌 '주거정비지수 폐지'부터 추진할 듯

도계위 심의 거쳐야

지정기준 완화는 조례개정 사항…시의회 넘어야

아시아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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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아픈 손가락이다. 2006년 당시 뉴타운 사업을 50개 지구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내놨지만 임기 동안 1곳(세운지구)을 지정하는데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탓이다. 이후 2011년 시장직을 넘겨 받은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세우며 대거 구역지정을 해제했다.


오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오면서 정비구역 지정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썩이고 있다. 이미 오 시장은 보궐선거 기간 중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부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기준을 완화해 지정해제된 구역을 재지정하고,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해 신규 구역지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상태다.


박 시장이 9년 간 지정해제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전체 683곳 중 394곳에 달한다. 일몰제로 자동 해제된 구역을 제외하면 지난해 8월 기준 총 176곳이다. 이 중 145곳(82%)는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등 강북권에 있다. 하지만 신규지정 건수는 재개발이 2015년, 재건축이 2018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서울 내 주택공급을 막은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동안 신규 구역지정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구역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주거정비지수’다. 서울시는 2015년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조례보다 엄격한 기준의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했다. 2015년 이전에는 노후도나 기반시설 등 물리적 요건 3개만 충족하면 됐지만 총 11개 항목을 종합평가 받아야 신규 정비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물리적 요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건, 주민 의지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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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를 사실상 폐지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시기적으로도 알맞다. 서울시는 올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거정비지수를 삭제하는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공급 정책과 마찬가지로 오 시장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렵다. 주거정비지수 폐지를 담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외부 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계위원은 서울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해임권은 없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되는데 위원 30명 중 단 2명 만이 오는 8월에야 임기가 끝난다. 도계위원 구성을 오 시장의 정책 기조에 맞게 입맛대로 바꿀 수 없는 구조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이를 완화하려면 시의회를 거쳐야 한다.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점한 시의회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특히 뉴타운 같은 대단위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와 시의회의 협력이 필수"라며 "짧은 임기동안 지자체장의 권한을 이용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건의하겠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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