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정모씨가 1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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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집중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정모씨가 구속됐다. 또 정씨와 함께 토지를 매입한 지인 이모씨(법무사)도 구속됐다. 정씨는 전북 지역 인사들이 관여한 집단 원정투기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당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정씨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족과 친구 등의 명의로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노온사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정씨가 전북 지역의 친척, 지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원정 투기를 조장했다고 보고 있다. 정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노온사동 일대 토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두 사람이 매입한 토지 4필지 1만70000㎡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8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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